1. 증권형토큰
1-1.증권형토큰 개념
-증권화가 가장 잘 되어있는 것이 주식회사이다.
-모든 증권거래시 IPO,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.
-어떤 관리감독이 없어도 지분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.
-정부,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
1-2. 부동산토큰화
-자격확인(최대 공유한도 80%, 기본정보제공)
-장점: 소액투자, 유동성증가, 보더리스, 투명성, 소유권증명
-집값의 실시간 현실화가 가능해진다.
-단점: 개인키분실, 사기사고, 중앙기관부재에 따른 혜택감소
1-3. 플랫폼 기여자
-플랫폼 제도의 개선, 기여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
-연봉의 15%, 75000달러 상한
2. 유틸리티 토큰
2-1. 연구용 데이터의 부재
-기존 프로세스는 탑다운 방식으로 화폐에 대해 정의하지만, 블록체인은 민간에서 움직여 그 가치를 화폐처럼 통용하는 방식임.
-의료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: 의료데이터의 식별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큰 개발.
-고객의 차량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블록체인 활용: 500명의 프로젝트 참여자가 MobiCoin을 통해 보상지급
-편익보다 비용이 크기때문에, 기존 시스템으로는 비즈니스가 어렵지만,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장성이 있다.
2-2. 기업들의 블록체인 투자
-삼성전자의 전자지갑 스마트폰 탑재
-스타벅스의 비트코인 거래소 투자
-아마존의 다음먹거리 '디지털 토큰' 급부상
-애플, 암호화폐 도입 막았던 과거와 달리 암호화폐 경력자 채용
-장점: 자발적인 금융정책 제공, 데이터를 활용한 충성고객 관리, 금융 중개 수수료 최소화, 고객 편의 등
// FRB와 Wall ST. 오트스리아 학파의 경기변동
3. 스테이블코인
-사실상 우리는 원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요받고 있다.
-최근, 법정화폐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서 망가지고 있다.
3-1. 민간화폐와 리브라
민간화폐 발행을 시도한 Facebook(현 Meta), 리브라의 솔루션
-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(17억명)에게 자체개발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
-자금부족, 높은 수수료, 물리적 접근성, 신청 서류의 어려움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소
-직관적인 가치제공을 위해 실제자산 연동(법정화폐 등), 비영리 독립기관에서 통제, 글로벌 연합구성
-서민의 입장에서 리브라의 존재는 편익을 극대화한 모델이나, 미국 정부에서 청문회 개최, 벌금부과.
-이후 리브라(디엠)은 통화 바스켓 잠정포기, 복수의 단일 법정 통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.
-메타버스 세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재도전 예상.
3-2. 스테이블코인 종류
-법정화폐 담보형의 경우 고객에게 증명(https://tether.to/en/transparency/)
-VISA,Master카드 활용, 송금, 보관 가능한 USDC는 빠르게 USDT를 따라가고 있음
-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DAI, 암호화폐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며, 가치하락시 자동청산.
-글로벌IB, 중앙기관의 금고는 확인할 수 없으나, 블록체인은 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가 가능.
-테라는 담보하는 암호화폐가 '루나'였으며, 이는 BTC, ETH에 비해 상당히 약했다.
-스테이블코인 발행시 국가적 측면에서 감독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. 아직까지는 규제적 측면으로 인해 대중화 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다.
USD Coin으로 입금 및 인출하는 방법(USDT ERC20)
개인 정보 영역의 USDC ERC20을 통해 USD Coin으로 트레이딩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십시오. USD Coin 또는 USDC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, USDC당 1 USD의 환율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ERC20은 이 결제 수단
get.exness.help
4. 디지털 법정화폐(CBDC)
4-1. CBDC와 스테이블코인
-편의성이 높은 리브라,디지털위안화,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도 위기를 느낌.
-CBDC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화폐 시대에 본원통화가 아직 종이형태로 남아있기 때문.
-CBDC가 발행되면, 지급결제분야와 통화정책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될 것
->중앙은행과 민간의 직접참여, 스마트컨트랙을 통한 조건형 거래처리, 신용/담보리스크 축소
->현금보다 효과적 정책수단, 중앙은행에서 자체이자보상, 중앙은행 자산규모 상승, 시중은행 자산규모 하락
-은행의 부도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, 개별적으로 디지털 지갑을 활용하여 금고 대신 관리
-중국 디지털위안화는 익명으로 1만위안까지 보유허용 (외국인도 위안화 보유가능)
-부산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려면, 부산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함.
4-2. '디지털화폐' 발행
-한국은행은 파일럿 테스트 마무리 이후 백서 발행, 연말까지 성능 테스트
-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체택. 비트코인이 CBDC와 공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.
5. NFT와 메타버스
5-1. NFT의 본질
-NFT가 유명해진 것은 그라임스의 그림, 첫 트윗 경매 등 대체불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 때문
-그림은 별도의 저장소,IPFS에 저장시키고, MetaData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형태
-오프라인의 자산을 연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, 온라인 자산(게임, 디지털아트)과 연계 추세
-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는 생산소비 활동이 가능한 Economy의 존재여부이다. P2E 등장 이유.
-게임회사의 DB에 있는 아이템의 가치(발행갯수 등)는 게임회사가 책정, 반면에 NFT는 아이템의 가치(발행갯수 등)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으며, 이는 게임회사도 바꿀 수 없음.
5-2. NFT의 유통
-OpenSea, Topshot 등 다양한 NFT 마켓에서 BAYC, 크립토펑크, SandBox 랜드, NBA 영상 등 구매.
-NFT를 구매하기 위해 ETH, Klay등 암호화폐가 필요. 또는 NFT를 보유하면 암호화폐를 받기도 함.
-메타버스에서 만난 친구에게 국적, 기존 금융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송금.
-디지털위안화는 기축통화로 활용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금지.
6. 탈중앙화금융(De-Fi)
-지금까지의 중앙화된 금융과 달리 탈중앙화 금융의 가속화로 은행과 같은 중개업자가 사라지게 된다.
-예금자와 대출자의 사이에서 제3의 신뢰기관으로 참여 -> 스마트컨트랙으로 대체
-고객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DeFi는 비트코인보다 더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됨
6-1. 탈중앙화 거래소
-CPMM기법을 활용: x*y=k를 이용하여 유동성과 희소성을 활용하여 거래.
-유니스왑에서 1천조원 거래를 하였음. 스왑비율을 시장이 아니라 코드가 1:x를 결정하여 거래
-중개업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, 예치를 초기에 했던 사람들이 수수료를 가져감(풀링).
-향후 USD:EUR 환전시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여 수수료를 얻을 수 있음
6-2. 대출/일드파밍
-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 확보, 시장 하락시 자동청산으로 예금자 자산 보호
-BTC대신 STO라고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을 저렴한 수수료로 받는 것과 비슷함.
-Brett King은 Bank 4.0에서 금융은 은행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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